여의도동 汝矣島洞 [법정동]
여의도동 동명은 《동국여지비고》에 잉화도·나의주로 나타나는데, 이 말은 여의도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영등포동에서 이어진 삼각주로서 모래톱과 넓은 땅이 현재 국회의사당 자리에 있던 양말산까지 이어져 있어 ‘너벌섬’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이 너벌섬을 한자명으로 여의도·잉화도·나의주로 표기하였다. 여의도는 조선시대에 한성부 북부 연희방에 속하였으며, 고종 4년(1867)에 발간된 《육전조례》에도 한성부 북부 연희방에 속한 여의도계를 볼 수 있다. 1910년 경성부를 경기도에 예속시켰는데, 1911년 4월 1일에는 경성부의 성의 지역 8방을 8면으로 고치면서 여의도는 연희면에 속하였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성외의 8면을 경기도 고양군으로 개편하였는데, 이때 여의도는 건너편의 율도(밤섬)와 함께 용산면과 서강면을 합한 고양군 용강면 여율 리가 되었다.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와 경기도고시 제32호에 의한 경성부 구역 확장으로 다시 경성부에 편입되어 여의도와 율도는 경성부 여의도정이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區制度가 실시되면서 여의도정은 兩分되어 율도는 마포구의 율도정으로 되고 여의도정은 영등포구 여의도정이 되었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서울시헌장과 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해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여의도동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198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413호에 의해 여의동으로 변경되었다. ? 여의동 [행정동]
[출처 :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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