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동 楊花洞 [법정동]
양화동 동명은 서울에서 김포·양천·강화를 오가기 위해 한강을 건너던 楊花津이 있던 데서 유래되었는데, ‘楊花’는 양화진 일대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다.
양화동은 영등포구의 다른 동과 달리 시흥현이 아닌 양천현 남산면 양화리였다. 갑오개혁 직후인 1895년 윤5월 1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실시할 때 인천부 양천군 남산면 양화리가 되었다가,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실시된 13도제에 의해 다시 경기도에 속하였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양화리는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로 바뀌었다.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와 경기도고시 제32호에 의해 경성부 구역을 확장할 때 안양천 우안 지역을 경계로 했기 때문에 김포군 양동면에서 유일하게 편입되어 경성부 양화정이 되었으며,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區制度가 실시되면서 경성부 영등포구 양화정이 되었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서울시헌장과 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해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양화동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출처 :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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