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 楊坪洞 [법정동]
양평동 동명은 조선시대 한강을 건너는 중요한 통로였던 양화진 근처 벌판에 이루어진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되었다. 즉 양화진의 ‘楊‘자와 벌 ’坪‘자를 합성한 것이다.
양평동은 조선시대에 시흥현 상북면 양평리였다. 갑오개혁 직후인 1895년 윤5월 1일 칙령 제98호로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시행할 때 인천부 시흥군 상북면 양평리가 되었다.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에 의해 실시된 13도제에 의하여 다시 경기도에 속하였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시흥군 북면 양평리라 칭하였다. 1917년 10월 1일 경기도령 제6호에 의해 북면 중에서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던 영등포리·당산리·양평리의 3개 리를 분리시켜 영등포면을 신설하였고, 신설과 동시에 조선총독부령 제67호에 의해 指定面이 되었으며, 1931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03호로 영등포읍이 되었다.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와 경기도고시 제32에 의한 경성부 구역 확장으로 경성부 양평정이 되었으며,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區制度가 실시되면서 경성부 영등포구 양평정이 되었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서울시헌장과 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해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양평동이 되었다. 또한 1936년 경성부 구역 확장 때부터 도시계획에 따라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이 1947년 9월 8일 완료되고, 광복과 6·25전쟁 후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양천변의 둔치 일부만을 남기고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해 행정동제를 실시할 때 양평동은 1가에서 7가까지 구획되었다. 이후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한 동 관할구역 변경 때 양평동7가는 폐지되고 양평동6가까지로 되었다.
[출처 :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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