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大林洞 [법정동]
대림동 동명은 신대방동의 ‘대’자와 신도림동의 ‘림’자를 따서 합성한 데서 유래되었다.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경기도 시흥군 번대방리와 도림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편입되면서 각각 신대방동과 신도림동으로 명칭을 개칭하였는데, 이때 대림동회가 신설되어 신대방동과 신도림동 일원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후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해 行政洞制가 실시되면서 대림동이 설치되어 신대방동·신도림동 일원을 관할하였다.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관할 법정동과 행정동명을 일치시키면서 대림동은 폐지되고, 신대방동과 신도림동으로 분동·신설되었다. 1977년 9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에 의해 신도림제1동에서 대림제1동과 대림제2동이 분동·신설되었다. [출처 :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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