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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宋氏) 효자(孝子)들과 송가택(宋家澤)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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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서>> <금천, 산천>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송가택(宋家澤)이 금천현 읍치에서 북쪽으로 5리 가리산(加里山)에 있으니 곧 저절로 만들어진 큰 못으로 한 들을 관개한다. 옛 효자 송율(宋?)이 부모 상을 당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그 앞에 초가집을 짓고 시묘를 살았다. 그 후손 송수회(宋秀誨) 또한 효행이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세상에서는 송가택이라고 한다.

송율은 본관이 여산(礪山)이고, 자는 탁이(卓爾)이며, 호는 금헌(琴軒)으로 조선 선조 때의 문신으로 대사간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지낸 송언신(宋言愼, 1542~1612)의 부친이다. 생원 진사 양과에 합격하여 종성부사(鐘城府使)를 지내고 첨지에 올랐다.

 

송율의 후손으로 송입(宋?, 1582∼1667)이란 분이 있었다. 송입은 자가 입지(立之)로 무과에 급제하여 인조 원(1623)년 덕원부사(德源府使)가 되었으며, 이괄(李适, 1587~1624)의 난 때 이괄의 휘하에 있다가 투항하여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인조로부터 보성군수(寶城郡守)를 제수받았고,

8(1630)년에는 강화별장(江華別將)이 되었으며,

16(1638)년에는 고령첨사(高嶺僉使)가 되었고,

25(1647)년에는 동지(同知)로 있었으며,

26년에는 오위장(五衛將)으로 있다가 파직당하였다.

 

효종 즉위(1649)년에 내금위장(內禁衛將)이 되었다가 원(1650)년에는 용천부사(龍川府使)가 되었고, 동지로 있던 현종 3(1662)년에는 81세의 나이로 임금 앞에서 여전히 활을 쏘아 가자(加資)되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고, 정조 14(1790)년에 장정(壯靖)이란 시호를 받았다.

송입과 관련하여 <<여지도서>> <금천, 인물>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이조이(李召史)는 학생(學生) 송단(宋檀)의 소실(小室)이다. 송단이 죽은 후 음식을 끊고 성복(成服)하는 날 스스로 목을 매었다. 숙종 경인(庚寅) 1710)년에 복호(復戶)를 내렸다. 송단은 곧 효자 송수회의 작은 아버지이고, 충신 송입의 종손(從孫)이다. 충신과 효자 열녀가 한 집안에서 다투어 나오니 고을사람들이 경모(慕敬)하였다.

여기서 복호(復戶)란 조선시대 충신 효자 열녀와 그 밖에 군인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호역(戶役)과 기타 국가적 부담을 면제해 주던 일을 일컫는 말이다.

한편 1842~1843년에 저술된 <<경기지>> <시흥읍지, 인물>을 보면 효자 송수회가 등장한다.

효자 송수회는 천성(天性)적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 병에 분(糞)을 맛보고, 어머니 병에 종기를 빨았다. 삼년 여묘(廬墓)살이를 하였고, 죽을 마시며 피눈물을 흘려 상(祥)을 마치기 전에 죽었다. 임인(壬寅)년에 장계(狀啓)를 올려 임금에게 아뢰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임인년은 정조 6(1782)년으로

실제로 <<승정원일기>> <정조 7(1783)년 1월 23일>을 보면 우승지(右承旨) 이재학(李在學)이 읽어 아뢴 금천(衿川) 효자 송수회(宋秀誨)의 일에 대해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역시 처리하라.’하시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정조 8(1784)년 10월 10일>을 보면 이재학이 예조(禮曹)의 계(啓)에 대해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이재협(李在?)이 금천 유생(幼學) 송학손(宋學孫)이 올린 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아뢰는 이 문서를 본즉 여러 고을의 보고를 평가하여 담당인 예조로 하여금 임금님께 아뢰고 처리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학손이 그 아비 수회의 효행으로 정포(旌褒)의 은전을 얻기를 청한 건은 고을의 보고를 가지고 도(道)에서 아뢰는 것으로 비록 근거가 있다 하나 아들의 사사로운 말로 그 아비의 포전(褒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적(事跡)으로 보건대 하늘을 향해 원통함을 부르짖는 것이 남다르기에 임금님의 은전을 바라기로는 충분합니다만 또한 도신(道臣)이 포상을 청하는 장계는 식년(式年, 子卯午酉년)에 뽑아 아뢰게 되어 있는 바 이미 식년이 정해져 있사오니 그런즉 지금 학손이 앞질러 올린 글 역시 외람된 것입니다. 그 올린 글에 있는 말들을 인정하여 지금 잠시 그대로 두고 식년을 기다리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여 가로되 ‘아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고 하였고,

 

<정조 10(1786)년 11월 8일>을 보면 송수회를 정려(旌閭)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다음은 그곳에 실려 있는 정조 7(1783)년 정월에 경기감사 이형규(李亨逵, 1733~1789)가 올린 효열초계장(孝烈抄啓狀)의 내용이다.

금천현 고(故) 선비 송수회(宋秀誨)는 효행으로 세상에 남긴 행적이 아름다우니 어렸을 적 놀다가 손을 다쳤는데 문득 울면서 말하기를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다시 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장성하자 농사에 힘써 부모를 위해 맛난 음식을 마련하였고, 어머니가 유종(乳?)을 앓자 종기를 빨아 완전히 나았으며, 아버지가 부창(浮脹)병에 걸리자 분(糞)이 단지 쓴지를 맛보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서는 삼 년 시묘살이를 하였는데 너무 슬퍼한 나머지 거의 죽을 번하였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심에 있어 슬하에 있음을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여 조금도 곁을 떠나지 않는데 삼십여 년을 하루와 같이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자 밤낮으로 빈소를 지켰는데 피 토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혹 너그러이 위로할라치면 문득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살아 있는 것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인데 어머니가 불행하게 되셨으니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였습니다.

 

쌀로 멀겋게 죽을 쑤어 하루에 두 번 강제로 먹게 했으나 마침내 파리하게 몸을 해쳐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고을의 선비와 백성들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가 살던 곳을 일러 효자촌(孝子村)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실제의 사적이 읍지(邑誌)에 갖추어 실려 있으며 지금까지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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