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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문화원 제4차 이사회의 회의자료
작성자 문화원 등록일 2023-02-24
첨부파일

의안상정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 임원선임(선출)의 건


2) 규정개정() 심의의

- 회원관리규정 개정의 건

- 임원회비관리규정 개정의 건



                   회원관리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

회원관리

회원관리

5(회원의 자격)

본원 회원의 자격은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 중 원장의 가입승인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영등포문화원 정관 제12(임원)의 임원과 제19(운영위원 등)의 운영위원, 고문, 자문위원, 문화봉사단은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5(회원의 자격)

좌동

 

좌동

 

 

운영위원 등과 문화봉사단은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7(제반규정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 본원의 회원으로 가입 승인된 사람은 본원 정관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원의 회원으로 가입 승인된 사람은 본원 정관 제9조 제3호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며, 회비는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제반규정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

좌동

 

본원의 회원으로 가입 승인된 사람은 본원 정관 제9조 제3호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지며, 회비는 매 회계연도 3월까지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8(회비의 책정) 특별회원 및 일반회원의 회비는 연 3만원으로 한다.

신설

8(회비의 책정) 특별회원 및 일반회원의 회비는 연 3만원으로 한다.

운영위원 연회비는 200,000원으로 한다.

11(회원의 혜택)

본원의 회원으로 가입승인이 된 회원이 본원에서 운영하고 있

는 각종 강좌를 수강 할 경우에는 본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본원의 회원이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본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우선

초대되고 참여할 수 있으며, 본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소식지와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다.

본원의 회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회원 본인에 한한다.

수강료 할인 등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자격은 본원 정관 제93호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에게만 적용된다.

당해 연도의 금전적인 할인 혜택 적용일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한다.

  제11(회원의 혜택)

삭제

 

 

 

좌동

  

  

좌동

 

삭제

 

 

삭제


6(회원의 정보관리)

(별지1-영등포문화원 회원 가입신청서)

6(회원의 정보관리)

(별지1-영등포문화원 회원 가입신청서)

     표 변경

13(자격상실) 

본원에서 자진 탈퇴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해지되며 본원과의 권리 의무 관계가 상실다.

본원의 일반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서 회원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해지되며, 본원과의 권리의무 관계가 상실된다.

7항에 의거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3월에 원장의 승인으로 회원자격을 해지한다.

13(자격상실)

좌동

 

좌동

 


7항에 의거 매 회계연도 3월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4에 원장의 승인으로 회원자격을 해지한다.

 

<별지 1>

영등포문화원 회원 가입 신청서

성 명

 

성별

/

생년월일

년 월 일

(/ )

주 소

:

(전 화 : - )

(핸드폰 : )

직업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특별회원 ( )

연 회 비

1) 일반회원 : 3만원(1년 간 회비)

2) 특별회원 : 3만원(1년 간 회비)

회원특전

1) 문화원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2) 문화원 주관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초청 등

세제혜택

법적보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외, 소득세법 제34

무통장입금 : 우리은행 020-045176-13-701 예금주 : 영등포문화원 

상기 본인은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영등포문화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영등포문화원장 귀 하  

<별지 1>표 변경

영등포문화원 회원가입 신청서

접 수 일

20 . . .

회원번호

 

관련규정

정관

7(구분 및 입회절차)

8(총회참여-의결권)

9(회원의 의무- 총회,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 제 부담금의 납부)

회 비

일반회원: (관내)

특별회원: (관외, 기타)

기간

당해연도

회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휴대전화)

(E-mail)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영등포문화원에서는 회원 관리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E-mail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영등포문화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영등포문화원 회원의 직접 서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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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영등포문화원에서 보관 및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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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문화원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며, 문화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확인하고 영등포문화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인)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연회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회원탈퇴 한 것으로 봅니다.

 

영등포문화원 

임원회비관리규정개정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

임원회비관리

임원회비관리

3(회비의 종류)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 그리고 임원으로 선임 시 납부하여야 할 입회비가 있으며, 임원별 납부해야 할 금액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정관 제19(운영위원 등)의 운영위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지며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회비관리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운영위원 연회비는 

200,000원으로 한다. <2021.1.28. 본항 신설>

3(회비의 종류)①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 그리고 임원으로 선임 시 납부하여야 할 입회비가 있으며, 임원별 납부해야 할 금액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삭제

(회비관리규정에 통합)

 

 

6(납부시기 및 방법)

연회비는 매 회계연도 3월까지 문화원 회비 납부계좌로 입금한다.

특별회비는 문화원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특별 회비를 납부 할 수있다.

입회비는 기부약정서를 작성한 후, 임원 선임에 대한 총회 승인 후 15일 이내에 문화원 회비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6(납부시기 및 방법)

좌동

 

좌동

 

임원 선임에 대한 총회 승인 후 15일 이내에 문화원 회비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7(기부금영수증 발급) 원장은 회비를 납부한 임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기부금영수증 발급) 삭제

 

[의안 설명] 

1안 설명.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투표는 총회에서 실시한다는 임원선임관리규정에 따라 임원선임(선출)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2안 설명.

1. 운영위원의 회비 납부 관련 내용이 임원회비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회비관리규정에 통합하고

2. 회비는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문구 삭제함.

3. 운영위원 회비 관련 문구를 회원관리규정에 추가하고 임원회비는 3월까지, 회원의 회비는 2월까지로 된 납부기한을 3월까지로 통일함.

 

 
번호 제 목 작성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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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제14회 영등포문화원 단오제 1부 문화원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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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016년 2/4분기 수강안내. 문화원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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