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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문화원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안내
작성자 문화원 등록일 2021-08-13
첨부파일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감안하여 서면결의로 진행하며

이사회 서면결의 후 총회 서면결의를 진행합니다.

 

이사회 서면결의 일자 : 2021. 8. 18()

 

1. 정관을 바꾸는 이유

 

지방문화원의 공익법인 시효는 2020. 12. 31까지 이고

2021년 중에 공익법인으로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1.2.17.일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21.3.22.일 기획재정부 세부지침이 새롭게 마련되어

 

공익법인으로 재지정 받기 위해서는

세부지침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고, 서울시의 승인과

국세청에 추천 신청 및 기획재정부 지정 절차를 밟습니다.

국세청 신청기한은 2021.10.10.일까지입니다.

 

2. 업무 진행 설명

 

정관 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문화원의 공통 진행사항이고

단일 건으로 이사회 및 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원 및 회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붙임] 정관 개정 대비표와 이사회 서면결의서 양식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국으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 846-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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