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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문화원 임원선임관리규정 공고
작성자 문화원 등록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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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 관리규정

 

(2023. 2. 20.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영등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한다) 정관 제13조 제1항 의거

문화원의 임원선임에 대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이 규정은 문화원 임원선임에 적용한다. 다만, 원장을 제외한 기타임원은 총회에서 선임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장 임원선임 관리위원회

 

3(임원선임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원선임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문화원 임원선임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 구성한다.

 

4(위원의 위촉 및 임기) 본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은 회원 중에서 5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선거종료 후 이의신청 처리 종료일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선거일 공고 때 위원명단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1)

 

5(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처리한다.

1.선거인 명부의 작성

2.후보자등록사무

3.선거운동과 계도에 관한 사항

4.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5.당선인의 결정

6.선거에 대한 이의신청기타의 심사처분 및 규정의 유권해석

7.기타 임원선임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6(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위원회의 임원선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문화원 사무국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장 선거인명부

 

7(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일공고일전 180일 현재 본원 정관 제7조 규정에 의한 회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정관 제9조 제3호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8(선거인명부 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위원회는 제7조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를 등재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호 서식)

 

9(선거인 명부의 열람과 수정)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에 선거인 명부를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호 서식)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착오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장 입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일

 

10(입후보자 자격) 원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공고일 현재 문화원 정관 제7조와 제9조에 의한 회원으로서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5인 이상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4호 서식)

 

11(후보자등록)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일 공고 후 등록기간 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후보자 등록 신청서 1.(5호 서식)

2.이력서 1

3.소견서(A4용지 1면 이내-명함판 사진 첨부)1

4.회원 5인 이상의 추천서-중복 추천 불가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금 및 제1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의 신청 및 접수시간은 근무일 09:3016:30까지로 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금은 오백만원(5,000,000)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 형사 소추 중인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2(입후보자 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당일 총회에서 본인이 직접 구두로 사퇴할 수 있다.

입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후보자 등록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후보자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은 임원선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사용 잔금은 문화원 운영비로 충당한다.

 

13(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 시 등록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거나 회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6호 서식)

?입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거나 회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14(선거일공고) 선거일은 본원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늦어도 선거일전 20일까지 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후보자의 등록기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장소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7호 서식)

 

 

15(선거운동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6(선거운동 기간방법)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소견 발표회는 투표일 날 투표개시 전 개최하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17(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후보자 이외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8(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음식물 기타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를 할 수 없다.

 

20(선거공보)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경력 및 소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 규격은 길이26너비19이내, 100g/이내의 종이로 2(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 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 후 2일까지 위원회에 선거인수의 10%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초과한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다.

1항내지 제3항은 총회에서 작성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달리 정할 경우에는 회의록에 명기하여야 한다.

 

5장 투표와 개표

 

21(투표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한다.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하되 11표로 한다.

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리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2(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선거일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8호 서식)

투표용지는 위원회위원장 날인과 문화원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3(투표) 개표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투표사무는 투표사무종사자가 담당한다.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투표 한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회원과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회비미납 등으로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의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는 재교부할 수 없다. 다만, 오손된 투표용지를 반납할 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있다.

투표소 및 투표함에는 투표 참관인이 참석 입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9호 서식)

 

24(개표참관)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일전일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투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0호 서식)

선거권이 없는 회원과 후보자 본인은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

 

25(개표) 개표 사무종사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표소에는 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 입회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결과를 즉시 공포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1호 서식)(12호 서식)

 

26(개표참관) 위원회는 개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27(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두 사람 이상의 후보자 기표란에 기표한 것.

3.기표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

4.기타 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지가 아니한 것.

28(당선인 결정)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투표자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못 얻은 후보가 발생할 경우 1차 투표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에 한하여 2차 투표를 하며, 이때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입후보자가 1인이거나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간 전까지 입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입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호 서식)

당선인이 당선무효로 확정될 경우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실을 공고하고 그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호 서식)

위원회는 제1항의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9(자격 취소) 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 위반행위로 3차례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소명을 들은 후,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입후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1조제1항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본조 제1항과 같이 위원회의 의결로 입후보자 또는 당선인 자격을 취소한다.

위원회가 입후보 및 당선인 자격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30(선거의 정리)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무로 구분하고, 유효 투표용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한 후 출석인원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록은 당선인의 임기 만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1(후보등록이 없는 때)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추천에 의하여 선한다.

 

32(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2.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임원선임 관리규정에 의한다.

 

6장 이의신청기타

 

33(이의신청)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부터 3(휴일 제외)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휴일 제외) 내에 심사결정하되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시 서류송달료, 증거조사비용, 기타의 이의신청원인에 따른 비용을 당해 당사자에게 예납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제4항의 기타비용은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으로 보며 이를 부담한다.

 

7장 보칙

 

34(사무국직원의 중립의무 등) 당해 원장 임원선임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이외의 원장 및 사무국 직원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결과 후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5(수당지급) 선거에 참여자(임원선임 관리위원 및 사무종사자)에게 선거(투표 및 개표)당일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6(선거관리지침 등) 본 규정의 시행에 미비된 사항이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선임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일반사회의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칙(2023. 2. 20)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023. 3월 선거에는 제7(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선거공고일전 180일을 2022.12.31.일 현재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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